임야를 개발해 농지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해 임시 특례기간(1년)을 정해
지목변경 처분이 가능 하도록 한 "법 개정" 사항입니다.
□ 힘들게 농지로 마련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지목변경 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.
○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목은 ‘임야’이나 실제 ‘농지’로 이용중인 토지에 대한 불법전용산지 여부 및 「농지법」상 농지의 판단과 관련하여, 「지목이 ‘임야’로서 ‘농지법상 농지’인 토지에 대한 보상지침」을 시달하였으며 ○「산지관리법」이 개정되어 2010.12.1부터 1년 동안 ‘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’ 기간을 두어 불법전용산지(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포함)에 대해 시장․군수․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 처분이 가능 하도록 규정됨 ○ 따라서, 2011.1.1부터는 「산지관리법」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‘농지’로 지목변경된 토지에 한하여 ‘농지’로 평가하고, 또한 영농손실보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관련 보상기준 을 마련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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